고용·노동
아웃소싱에서 다른 회사에 소속으로 다니면 4대보험가입안하고3.3으로 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아웃소싱에서 다른 회사에 소속으로 다니면 4대보험가입안하고3.3으로 징수하는게 맞는건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 위반 사유가 될까요? 4대보험 물어보니 2새월 지나서 해준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 징수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에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을 책임지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다닌다 하여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로 징수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파견법 및 직업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만약 위반소지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아웃소싱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