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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태양새9
대견한태양새9

직업군인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2월 말에 전역을 하는 직업군인입니다.

중기복무를 하여 퇴직일시금을 받게되는데 직접 계좌로 받을지 IRP계좌로 받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 일시로 받는것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어느정도인지

  2.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지 아니면 일반계좌로 직접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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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일시로 받는다면 근로기간, 퇴직금 수령액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이라도 퇴직소득세 산출을 원하신다면 입사일로부터 근로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을 알려주셔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2. IRP계좌로 받게 되고 이를 일시수령하지 않고 관리한다면 지금 당장은 퇴직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어느정도 퇴직소득세는 부담하시고 일시수령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