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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10.07

직장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때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결심하고 준비중인 사람인데요

직장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부과되는 세금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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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일시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의 규모도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이 크기에 따라 산출되므로 정확히 계산하긴 어렵습니다. 월급이 적거나 근속연수가 1~2년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월급이 크거나 근속연수가 장기인 경우에는 그만큼 퇴직금도 크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소득세는 거의 가장낮은 세금으로 퇴직금 액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액은 퇴직금의 규모와 근로기간 등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세금계산 탭에서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직접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를 하게 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2년 0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및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세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세금 계산을 하려면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속기간

    퇴직금 액수에 따라 세금계산이 이루어집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