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꽃다운알파카160
꽃다운알파카160

부모님 돈을 맡았다가 다시 돌려줄때....

친정아빠께서 땅을 판 돈을 딸인 저에게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 달라고 하셔서 2년을 은행에 예치하고 다시 돌려드리려 하는데도 증여가 되나요.. 은행에서 수표로 찾아서 드릴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칙 각각 증여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가 맡아서 금융회사에 예치하였다가 만기 또는 중도에

    이를 자녀가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자금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다시 자녀의 자금이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분께 자금을 맡기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돌려주실 때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신 이후에 2년 뒤 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수표로 드려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