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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여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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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전부 동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온가족이 식중독에 걸려서 음식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요.

보험사와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보려고 하니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더라구요.

되도록 민감정보 같은건 동의를 해주기 싫은데 보상금 받으려면 무조건 동의를 해줘야 하는걸까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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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없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해줘야 합의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등을 입력해야 개인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