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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용감한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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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퍼스널 컬러 컨설팅업 환불 피해 관련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 신청 중에 합의 보기 위해 업체측에 연락해보니 답변이 저희는 미용업(피부 미용, 모발 미용, 네일 서비스, 왁싱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다른 환불규정을 가지고와서 이야기하고 있는거고 컨설팅업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어떤 확인을 하시고 맞는 듯이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컨설팅업은 컨설팅을 게시하기 전에도 환불이 불가능한 건가요?? 더불어 구제 신청해도 안해줄 경우 민사로 갔을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도 없고 카톡으로 진행한게 전부입니다.

[타임라인]

11월 11일 : 퍼스널 컬러 뷰티/패션 예약

11월 25일 : 취소 요청 -> 다시 한다고 함

11월 27일 : 취소 요청 안되면 코스 변경이라도 요청 -> 코스변경 불가 취소 시 10% 환불 -> 그럼 양도라도 요청 -> 답변 없음

11월 28일 : 양도 안되면 날짜 4월이라도 변경 요청 -> 답변 없음

11월 29일 : 4월 변경은 안됨 양도 가능 답변 (본인이 양도를 구해야함)

12월 4일 : 양도자를 못찾았는데 4월로 변경이 안되는지 요청 -> 답변 없음 -> 소비자원 내용으로 취소 재요청 -> 답변 없음

12월 5일 : 다른 예약 답변은 함 -> 취소 내용에는 답변 없어서 취소 다시 문의

[불합리한점]

- 이용이 한달이 넘게 남은 상황이고 환불이 안된다는게 불합리함

- 변경 안내사항에 코스 변경 사항은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음

- 양도 관려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음

- 입금 후 1일 이내 취소 시 전체 금액에서 환불이고 1일 경과 후에는 선예약금을 제외 함

- 이때 선예약금은 인당 5만원임

- 취소/환불 고지를 할때 카톡으로 내용 확인 후 입금하라고만 고지를 했고 컨설팅 금액 입금시 절대 환불 불가라는 내용만 취소/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공지를 확인하여야 함

- 카드 결제 시 일단 입금하고 매장 방문 후 부가세 10프로 더내고 결제

- 2주전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설문지도 아직 안보낸 상태라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위 업체는 패션/잡하로 사업자 신고되어 있으며 컨설팅업으로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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