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팀 유니폼을 따라그려서 키링으로 제작하는 재료값만 받고 팔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제 유니폼 보고 제가 따라 그렸습니다
따라 그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축구 팀의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판매 행위는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