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유튜브 음악 저작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 음악관련 영상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해보려고 하는데요.
음악은 저작권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음악플랫폼 멜@, 지@뮤직 에서 월 회비를 결제하고 음악을 다운받아서 플레이리스트
영상 제작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멜론이나 지니같은 음악플랫폼 구독은 구독자가 들을 권리를 사는 거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구매한게 아닙니다.
Epidemic Sound, Artlist,PremiumBeat 같은 라이선스 판매 사이트를 이용해야합니다.
음악 라이선스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라이선스 유형의 음악을 구매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멜론, 지니뮤직 등 음악 플랫폼에서는 이용약관에 제한 사항이 있죠.
개인 감상용으로만 음악 사용이 허락되는 겁니다.
혼자 음악 듣는 용도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영상 제작, 유튜브 게시, 방송, 재배포 등은 약관 위반이구요.
즉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그럼에도 유튜브 업로드를 하면 자동 차단이 되거나 수익이 차단됩니다.
또 저작권 권리자 측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악저작권을 유튜브에서는 까다롭게 봅니다 음악싸이트에서 월결제로 음악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셔도 유튜브 자체에 음악저작권이 걸려 있으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유튜브 저작권에도 단계가 있는데 저작권 경고가 아니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일정액의 대금을 지불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구요 네이버나 유튜브측에 문의해 보세요 저도 운영하면서 진짜 힘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