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연차 소멸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입사원 연차를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미사용연차를 소멸 시킬 수 있나요?
관련 법규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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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미사용연차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미사용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요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소멸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수당 지급 없이 그냥 소멸만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