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연회비 내야 해지가 가능한가요?
쇼핑 시 포인트 적립혜택이 있다고 해서 즉시 발급가능하다고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포인트가 바로 적립이 안되고 늦게 적립이 되더라구요. 쇼핑 시 포인트를 바로 바로 사용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쓸 가능성이 낮아질 거 같아요. 기존 체크카드는 바로바로 적립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신용카드는 해지가 답인 거 같은데 발급 1개월도 안됐는데 해지하려면 연회비는 내야 하는 건지 해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짧은 기간내 해지를 하게된다면 연회비 중에서 해당 일자만큼을 차감한 뒤에 환불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해지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연체나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용한 날짜 만큼만 계산이 되어 미리낸 연회비는 환불이 되면 아직 내지 않으셨다면 사용한 만큼만 청구됩니다.
연회비에 대한 부담없이 해지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사용했다면 연회비는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사용 내역이 전혀 없다면 연회비가 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드 해지 자체로 신용점수가 하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일할 계산하여 청구되게 됩니다.
이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만큼만 납부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니
사용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결정하셨다면 빠르게 해지하는 것이
연회비를 아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카드 발급 이후 1개월 이내에 헤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카드를 사용하시고 관련 혜택이 발생하면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서 공제하고 남은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개월 사용하셨다면 1/12 을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가 환불되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발급 1개월도 안 된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이미 청구되었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어요. 카드사는 1년 이내 해지 시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습니다. 발급된 지 1개월도 안 된 카드라면 더욱 신용점수 하락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연회비를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통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다음달 카드비와 함께 청구되며, 해지하실 때 카드값이 전부 결제되어 있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카드값을 결제하실 때 실제 사용한 만큼만 일할청구되어 연회비가 결제되실 것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론 : 사용한 만큼에 기간만큼만 연회비가 청구되고 불이익은 따로 없음.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한 달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연회비는 실제 사용한 날짜만큼만 계산(일할 계산)하여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발급에 소요된 카드 제작비, 배송비 및 이미 사용한 부가 서비스 혜택은 환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카드사는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잔여 연회비를 반환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빨리 해지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