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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9

개방된 공간인 야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나요?

경기도의 야산에 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2년 후 자신의 전원주택지에 이식할 목적으로 수령 약 50년의 편백나무 100그루를 매수하고 그때까지 편백나무를 관리해주기로 하는 경우, 수목 관리자는 매도된 편백나무 100그루가 이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야산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가 가능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또한 명인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인방법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이나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수목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등의 공시방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서울고법 1976. 9. 30., 선고, 76나1599

    【판결요지】

    가. 입목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그 내용이 특정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며 그 표시가 제3자에게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명인방법은 그 목적, 성질, 필요성에 비추어 내용이 특정 구체화되어 제3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명인방법의 존재여부는 등기에 의한 공시방법과 충돌하는 경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