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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고금리에서 이자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면 걱정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계약서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것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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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계약 후 금리가 인하될 경우, 대출 금리를 재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상승이나 시장 금리 인하 등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하신 분의 신용점수가 확실하게 올라갔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일정 조건 충족이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청 시 금융기관은 반드시 금리 인하를 검토한 후 가부를 결정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재산의 증가, 신용등급 상승, 직위의 변동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을 받은 시점보다 신용등급, 점수가 개선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의 금리가 인하되어,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글쓴이 분의 소득이나 자산상태가 늘어난 경우도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