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체크카드 사용시 적격증빙은 어떤 건가요??
법인 기업이고, 체크카드 사용중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바로 찍히니 증빙 아무 것도 없어도 되나요??
영수증이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없어도 될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하고 얼만큼동안 보관일까요??
통장에 바로 찍히는 내역 외에는 리스트도 없고 영수증도 안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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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매입한 경우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과 같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챙기지 않으셔도 모두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