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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팔이
서팔이23.03.08

보험을 갈아탔는데 전에보험때 치료받은거?

청구할수 있나요? 보험청구는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보험을 갈아타서 전에 보험이 끝나면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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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구소멸시효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리모델링 하기 전의 보험에 대해서 유지기간에 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을 해약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의 효력기간이 있는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 유지기간 때 치료받은 내용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능합니다.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이전 보험 유지기간, 치료받은 날짜 등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진단서 등 치료관련 서류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전 미리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갈아 탔다면 갈아타고 난 이후의 질병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갈아타기전에 일어난 보험사고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보험기간 안에 해당하는 질병원 전 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후 발생한 질병은 가입전 발병으로 부담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보험의 가입 기간이내에 발생한 사고라면 해지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기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