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비용처리 소모품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5. 19:34

회계 비용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무실의 청소 빗자루 십오만원을 현금으로 비용처리 관련해서 구입했을시에 이것에 대한 분개가 비품 십오만원 , 현금 십오만원이 아닌이유가 비용처리로 하라할시에 소모가 될거같은 비품으로 예상해 미리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해주신 그대로, 사무실 빗자루에 구입 후 처리는 미리 예상해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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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사용 예상될 경우 비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품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야하므로 편의상 소모품비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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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대로라면

      (차) 소모품(자산) 15만원 (대) 현금 15만원

      이 될 것이나 소액 비품인 점을 감안하여 차변을 자산인 소모품이 아닌 잡비 등의 경비로 처리한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차) 잡비(비용) 15만원 (대) 현금 15만원

      소모품 등의 자산으로 분류시 감가상각기간 동안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비용처리시 당해 연도에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차이가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비용 처리시 3만원 초과일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의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 입니다.

      2020. 08.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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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처리시 계정과목 "비품"과 "소모품"의 차이는

        "비품"은 고정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에 따라 몇 년간 나누어 경비처리를 하고

        "소모품"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당해연도에 한 번에 경비처리를 합니다

        통상 건당 100만원 이하의 비용은 비품이 아닌 소모품으로 보아 당해연도에 경비처리를 합니다

        2020. 08. 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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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빗자루의 경우 소모품의 자산보다 소모품비로 바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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