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있는데 퇴직연금 통장이 없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은 있는데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해 봤을 때
가입된 퇴직 연금이 없다고 뜨는건 무슨 경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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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퇴직금으로 한다면 퇴직연금 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퇴직금 지급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