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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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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라는 건 주로 어떤 경우에 시행되나요?

GATT 19조에 의거한 세이프가드는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데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동을 하며 발동할 수 있는 특정 조건들도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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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긴급 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GATT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됩니다. 발동 조건으로는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 그리고 수입 증가와 피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무역에 대한 규제이므로 한시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며, 관련 수출자에 대한 협의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로, 특정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주로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잃거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 또는 고용 감소와 같은 산업 전반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됩니다.

    발동 조건으로는 해당 제품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한정된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동 전에 국제 무역 규범에 따라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와 국제무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기기록원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세이프가드(Safeguard, 이하 "SG"라 함) 제도는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 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의 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동 물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 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긴급대응조치를 말한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74&pageFlag=&sitePage=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부과와 같이 불공정무역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발동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tc.go.kr/html/diagnosis/guard_q.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