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종료 후 '부당해고' 대질조사 및 지노위 준비 중입니다. 제 논리의 방어력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곧 사측과의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제가 준비한 방어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계약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3개월 수습 조항 있음. (수습 성적이 우수할 시 조기 전환 문구는 있으나, 부족 시 계약 종료된다는 문구는 없음)
사측 주장: '계약 만료'에 의한 정당한 종료이며, 계약만료 이후 3.3% 용역처리도 합의이고, 수습 기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고 서면 통지(본채용 거절 통보서)도 완료했다고 주장함.
본인 주장: 객관적 평가 없는 일방적 해고이며, 서면 통지서에 '해고 일자'가 누락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
2. 전문가(감독관/노무사)의 주요 우려 사항
감독관: 채용 시 '수습 종료 시 자동 종료될 수 있음'을 구두 설명했다는 사측 주장에 따른 '당사자 간 인식의 차이' (해고 vs 합의에 의한 종료).
노무사 (1) 시용 계약의 법리: 계약서 문구가 '해지권 유보'가 포함된 시용 계약으로 해석될 경우, 회사가 본채용을 거절할 권한이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음.
* 우려하는 문구 :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정규직으로 조기 전환 될 수 있다.
노무사 (2) 합의 해지 리스크: 사측이 퇴사일을 물었을 때 제가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날짜를 답한 것이 '퇴사에 동의한 합의 해지'로 비쳐질 수 있음.
3. 대질조사를 위한 나의 방어 논리
① 행정적 증거 (상용직 신고): 회사는 채용 시 저를 근로복지공단에 '상용직(정규직)'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측 주장대로 시한부 계약(계약직)이었다면 '단기 계약직'으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스스로 행한 국가 행정 신고 내용을 부정하는 사측 주장은 모순입니다.
② 행정 조작 및 기망 (보험 쪼개기): 회사가 합의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또한 거짓입니다. 회사가 10.24 를 진정 합의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실제로 근무한 날짜 전체가 상용직으로 인정되어야 정상적이겠지만 제가 퇴사하자마자 회사는 수습 종료일로 상용직 보험을 상실시킨 뒤, 제가 제안한 인수인계 기간을 별도의 '프리랜서'로 변칙 신고했습니다. 이는 해고예고 의무를 피하고 근로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려 한 정황입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저를 회사를 대표해 외부 회의까지 참석시킨 점은 근로자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은 본인들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공적인 증거입니다.
③ 서면 통지의 치명적 결함: 사측이 제시한 '본채용 거절 통보서'에는 근로 종료일(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이며, 노무사님도 이 부분을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지적하셨습니다.
④ 비자발적 퇴사의 증거 (녹취 등): 면담 당시 저는 '비자발적 퇴사'임을 분명히 밝혔고 대표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녹취 보유). 또한 사측이 이미 제 후임자를 면접 보고 있던 정황이 있어, 저는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해고 압박 상황에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로 인수인계 기간을 조율한 것뿐이지 '퇴사'에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⑤ 3.3% 용역 부정의 증거 (녹취 등) : 면담 당시 3.3% 관련 언급은 했으나 나는 4대보험 관련하여 분명히 현재 `일용직신고` 로 정정된 용역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해당 날짜까지 해달라고 요청 했었습니다.
[질문 사항]
1. 위와 같은 논리가 감독관이 의구심을 갖는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사측의 '합의 해지' 주장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 해고 vs 합의 )
2. 특히 회사가 스스로 행한 '상용직 신고'와 사후 '보험 쪼개기(변칙 신고)'가 대질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 해고 vs 합의 )
3. 서면 통지서에 '날짜'가 없는 점이 부당해고 인정에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의 부적절성 )
4. 녹취록은 이미 감독관에게 제출했으나, 회사 측은 제가 녹취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대질조사 시 회사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관에게 "제출된 녹취록의 ~분 지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측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고 싶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끝까지 사측에는 녹취 존재를 숨긴 채 감독관과만 소통하며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절차상 가능한가요?
5. 만약 조사에서 합의 의시가 없어보이는경우 바로 노동위원회 절차를 추가진행하려고합니다. 노무사분 없이 혼자서 준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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