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바다에서 보물선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신안 앞바다에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침몰한 배에서 많은 도자기들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바다에서 보물선을 발견하게 되면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바다에서 발견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소유가 원칙입니다.
모두 수중문화재로 분류되어 국가 귀속됩니다. 발견 시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이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견자는 법에 따른 발견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물선을 발견다고 해도 발견자의 쇼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복잡합니다.
발견 위치, 보물서느이 종류, 문화재적 가치, 원소유주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소유주가 있자면 발견된 보물선의 소유권은 우선 원래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소유쥬가 없을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공고한 후 1년 이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적 가치를 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배일 경우는 얘기가 전햐 달라집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발견되었다면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견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 것이죠.
특정 국가 소유의 배였다면 그 국가는 나중에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났어도 난파선의 소유권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선박에 실린 화물의 원산지에 따라 소유권 다춤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