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분위확인 협조요청 안내사항.
어려운 말 뿐이라 이해가 안돼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정확한 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초과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부담하는 진료비 총액을 정해놓고그 총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나의 총한도가 1000만원이라 가정했을 경우 큰 수술을 해서 1500만원의 병원비가 들었다면 내가 1000만원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500만원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병원에 1500만원을 지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500만원을 환급 신청하여 환급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1~10)별로 본인부담상한액(급여치료비)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에서 환급해 주는데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환급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실손보험을 많이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요청을 할 경우 건보료 납부내역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보험료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손의료비는 상한제 초과금을 보상하지 않기에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내역서는 건강보험 콜센터나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로 부터 이런 안내를 받았는데, 쉬운 말로 바꾸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ㅠ
: 실손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에 따라 년간 일정 이상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는 본인부담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이상의 급여항목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환급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 즉 개인의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체크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