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임대주택사업자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시 임대기간 산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사례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자동말소 대상이 아닌데 이 경우 3년의 절반인 1.5년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최초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임대하다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시 임대기간 산정할 경우

5년을 한도로 단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50프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이 3년인 경우 1.5년을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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