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튜브나 트위터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위반 걸리나요??

공무원이 유튜브나 트위터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위반으로 걸리나요?? 근데 유튜브나 트위터는 해외꺼라 수익이 발생해도 한국 정부에서 모르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과시간외에 유튜브나 트위터 등으로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겸직의무위반은 아닐거라고 사료되나

    수차례ㆍ장기간에 걸친 방송행위로 수익이 창출되면 의무위반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튜브나 트위터가 외국회사이지만, 수익금 일부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주게 되면, 금융실명제에 노출되어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공무원은 분명 겸직하기 위해선

    정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이면서 유투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주맨 이분이 있죠.

  • 공무원은 유튜브나 트위터로 수익을내려고 하면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해야합니다 겸직의무위반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공무윈은 하면안된다고 합니다.

  • 공무원은 본업 외에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에서 생긴 수익을 본인명의의 계정에서 생기고 수익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기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등 공무원이 아닌 가족계정과 계좌를 이용한다면 가족소득으로 잡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