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미래적금은 원칙적으로 심사를 신청한 은행과 실제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이 같아야 합니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았다면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 당시 선택한 은행의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심사 완료 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해 가입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의 금리나 우대조건이 더 유리하더라도 이번 심사 결과를 그대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을 잘못 선택했다면 계좌를 만들기 전에 해당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번으로 변경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 취급은행을 통틀어 청년미래적금은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