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휘발유 경유등을 말통같은걸로 배달할경우 위험물처리관련 위법사항에 해당이 되나요?
질문 제목과 동일합니다
휘발유 경유등을 말통같은걸로 배달할경우 위험물처리관련 위법사항에 해당이 되나요?
그런 업체가 있는경우에 배달시켜서 차에 주유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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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20리터 이하의 용기로 배달은 가능하나 다른 경유 등유는 위험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