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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루미127
세심한두루미12719.10.07

불법 유상운송의 기준이 뭔가요?

문의

제가 알고있는 불법 유상운송은

ㅡ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하는 행위

ㅡ자가용 승합차는 불법이 아님

제가 궁금한거는

첫째. 자가용 화물차로 소형화물을 유상운송했을때

불법인지요?(오토바이로 운송 가능한 물건)

둘째. 주선업을 가지고있는 주선사에서

자가용 화물차에거 소형화물(오토가능한물건)유상운송을 시켰을때

주선사에는 법적인 문제가있는지요?

세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임을 알고도 이용하는 이용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나, 궁금한점에 잘 알고 계신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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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즉,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운송을 요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세번째 질문의 경우 이용자는벌하지 않습니다.

    두번쨰 질문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정의가 아래와 같은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