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합자동차가 화물을 운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화물운송용으로 유상제공하거나 유상임대시 처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승용이나 승합으로 여객을 유상으로 제공하면 처벌하는데
그럼 자가용 승용승합특수차를 화물운송에 유상제공하거나
반대로 자가용 화물특수차를 여객운송(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에 유상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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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행경비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