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본사 외 홍보관 근무 중입니다 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본사와 홍보관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소재지도 본사라고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근무장소는 다른지역 홍보관,뮤지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홍보관은 5인 미만 근무이지만 근무자가 3-5명 본사인원이 교대로 근무한적도 있으며 따로 회계,노무 등 업무는 없고
말그대로 홍보관 입니다. 저는 홍보관에만 근무하는 알바인데 홍보관은 5인미만이라 연차지급이 불가 하다고 들었는데 맞는걸까요?? 아니면 본사랑 동일하게 보고 연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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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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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홍보관이 회계, 노무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게아니라 본사에서 관리되고 있고, 본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등 장소적으로 설사 분리되어있다하더라도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본사까지 합산하여 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 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홍보관 자체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본사의 근무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