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20년도 5월1일에 개업을 했습니다.

기존 어머니가 사업자로 있었는데 폐업 후 제가 개업을 한겁니다. 가게주소는 동일합니다.

업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자동차 외형복원입니다.

저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당시 어머니의 사업용자산을 그대로 승계하여 창업한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