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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단순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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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매장 인수시 신규창업으로 인정?

기존 사업장(실내테니스레슨장-현재 간이사업자)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아 생애 첫창업을 준비중입니다.

질문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지방, 청년은 아님-5년간 종합소득세 50% 감면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실질적 인수하는 상황인데,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하고 얼마 뒤 같은 상호로 생애 첫창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 하다면 상호를 바꿔서는 가능한가요?

  1. 이 경우 생애 첫창업, 종합소득세 5년간 50% 혜택이 있나요? 신규 창업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할 예정입니다.

  1. 기존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사 등록시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 상호를 바꿔도 첫창업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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