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매장 인수시 신규창업으로 인정?
기존 사업장(실내테니스레슨장-현재 간이사업자)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아 생애 첫창업을 준비중입니다.
질문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지방, 청년은 아님-5년간 종합소득세 50% 감면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 인수하는 상황인데,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하고 얼마 뒤 같은 상호로 생애 첫창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 하다면 상호를 바꿔서는 가능한가요?
이 경우 생애 첫창업, 종합소득세 5년간 50% 혜택이 있나요? 신규 창업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사 등록시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호를 바꿔도 첫창업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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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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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 인수시, 사업개시 총 재산 중 인수한 재산의 비율이 30% 미만이어야만 창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호를 바꾸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