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재창업을 하였는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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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낸 상태에서
종이를 구매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소득 없이 5개월 뒤 폐업을 하였는데
폐업 후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별도로 경비처리 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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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창업활동을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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