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매장 자리에 동일업종 생애 첫창업
폐업 예정인 매장이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부가세, 상실신고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 다른 사람이 신규로 생애 첫창업을 계획중입니다.
동일업종이고, 양수나 승계, 인수가 아닌 새 사업자 등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감면이 가능할까요?
업종은 해당 업종입니다.
검색결과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사업인수"
방법으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면
사업체 인수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업태와 종목이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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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 인수비율이 30%미만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자산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