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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참참
야참참23.06.13

아파트 단지 내 좌회전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좌회전을 했고 상대차는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상단의 로드뷰 사진을 보시면 노랑색 화살표처럼 제가 가는 방향이고 초록색 화살표는 상대방차 진행 방향입니다.

이 아파트는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차단기가 없으면 사유지가 아니여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적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서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할증비만 상승하니 각자 개인이 처리하자고 하고 헤어진 상황입니다.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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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상 양보 운전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과실이 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선 진입을 한 차량이 우선이 되고 동시 진입인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 : 4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좌회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6:4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도로 구조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용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