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그리운물수리213
그리운물수리21320.07.01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같은 법을 지켜야하나요?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의 차이가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지켜야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공기업 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법률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공기업은 설립근거법률이 있는데, 규정들을 보면 위와 같이 공무원의제 규정이 있어 사실상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법률준수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