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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4.02

공무원과 공무직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공무직, 공무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서로 같은 분류인가요?아니면 공무직이 공무원에 속하는 개념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공무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서로 같은 분류인가요?아니면 공무직이 공무원에 속하는 개념인건가요?

    -> 공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이는 적용 법률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의 공무원 관련 법령이 적용되며,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공무직과 공무원은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란 정부 내지 정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무기계약직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릅니다.

    공무직은 관공서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다른 분류로 공무직은 공무원에 속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시험보거나 경력직 채용된 인원이고

    공무직은 보통 시설관리, 청소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관청 등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통상 공무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물론 처음부터 계약직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