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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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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숙소 연장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법인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숙소가 있는데 만기기일이 다가와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월세 및 보증금에 변동없고 건물도 동일한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작성하지 않고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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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처리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체내역과 증빙만 있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위하여 숙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 등을 임차

    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다가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주택임대

    계약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재무진단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님이나 법무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차법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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