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사망하셔도 핸드폰은 1년정도는 살려두라고 하는데 왜인가요?
부모님이 사망하면 보통 사망신고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늦게하고
핸드폰같은 경우는 1년정도는 유지하라고 하더라고요~
왜그런건가요? 그리고 사망신고도 늦으면 벌금이 있다고 하던데~
벌금이 많이 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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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핸드폰을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간 유지하는
것은 상속세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는 무관해보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