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무효판결 났던데 저도 청구가능한지?

2022. 05. 28. 11:57

1961년1월생으로 56세부터 임금피크제에 해당됬고2018년 3월말에 퇴사했어요 최근 임금피크 무효판결났던데 저도 소급적용 해당되나요? 이런 경우도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해당되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의 운영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의 채권에 관하여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3년의 채권에만 시효가 적용됩니다.

2022. 07. 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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