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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266
단아한비버26623.04.15

임금체불로 기소유예사건 다시 고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한 사업주와 산재 합의때문에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불더군요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인걸 알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이거 녹취록 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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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소유예의 원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검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했으므로 재고소는 불가능하고 추가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면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를 촉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 고등검찰청에 검찰 항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형의사실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동일사건으로는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