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기소유예사건 다시 고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한 사업주와 산재 합의때문에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불더군요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인걸 알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이거 녹취록 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괘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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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소유예의 원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검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소했으므로 재고소는 불가능하고 추가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면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를 촉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 고등검찰청에 검찰 항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형의사실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동일사건으로는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