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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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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확정후 사업주가 임금지급한경우

임금체불로 몇달 고생을 했는대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했는어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확정 후 사업주가 지급을했했는데요 이런경우 형사고소 진행을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취하서를 제출하면 취하서에 처벌불원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도 취하서 제출 후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을 진행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근로감독관이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돈을 받던 안받던 직원이 처벌을 원하면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다만 노동청을 통해

    진행한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형사처벌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면 임금을 받는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물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체불된 임금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