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대해서 연체가산금 지급여부.직장내괴롭힘
제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서 회사와 합의를 보면 노동청 신고한것을 취소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공공기관) 연체가산 1.5배를 해서는 지급을 할수가 없고
노동청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경우 1.5배 연체가산에 대해서 노동청을 통하지 않고는 지급을 못받나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원장님을 회사에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저한테 자꾸 고의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한다면서 증거를 요구하네요..
그리고 저한테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요.
화도 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