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4명이 구두로 10%임금삭감에 동의는 하였습니다
허나 사측에서 삭감된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사측의 귀책 사유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삭감된 급여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