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임금삭감시 삭감된 금액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1. 10. 21. 18:47

팀원 4명이 구두로 10%임금삭감에 동의는 하였습니다

허나 사측에서 삭감된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사측의 귀책 사유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삭감된 급여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99년 대법원 판례[동부화재]에 따르면 서면방식에 의해 삭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 그 삭감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도 아닌 구두에 의해서 삭감동의를 한 것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즉 사업주측의 명시 또는 묵시의 강요에 의해서 행해지고 자발적 의사가 아닌 구두상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삭감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2021. 10.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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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급여삭감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한다면 추후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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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원 4명이 구두로 10%임금삭감에 동의는 하였습니다

      허나 사측에서 삭감된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사측의 귀책 사유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삭감된 급여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1.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할 수 있으나, 임금삭감은 그대로 효력있습니다.

      2021. 10.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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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전에 구두로 10% 삭감에 동의하셨지만

        급여는 삭감된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신규로 작성, 서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삭감된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제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2021. 10. 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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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면, 동의한 임금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조건이 됩니다.(물론 삭감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증명해야할 것입니다.

          2021. 10.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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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며, 구두로 한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구두합의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2021. 10.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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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나 사측에서 삭감된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사측의 귀책 사유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삭감된 급여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임금삭감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측에서 해당내용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서상 나온금액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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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 때문에

                회사에서 구두 약정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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