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음대로 월급 10%삭감을하면서 유급휴가를 준다는데 써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동의서를 구하면서 월급 10%를 삭감한 채 지급했습니다. 다른분들은 서명했지만 저는 서명을 안했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임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선 십프로 삭감된 직원들을 다상으로 유급휴가를 달에 한번씩 준다는데요, 그 유급휴가를 써야할까요? 아니면 쓰지말아야할까요?
참고로 회사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십프로삭감했다했지만 십프로를 깎으면 최저가 안되는 직원들은 깎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삭감을 전제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부여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서 가능함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님
허나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계약서로 임금수준이 정해진 경우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임금 삭감시 최저임금법에 준수해서 삭감해야하며, 법정 기준보다 미만으로 삭감은 안됨
삭감된 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아니기에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단,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임금삭감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반영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삭감 전 금액으로 산정가능함)
이에 반해서 임금반납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반납은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해서 발생된 임금 혹은 향후에 근로를 해서 발생할 임금 일부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사용자(획사)에 반납하는것을 의미함 (단,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수는 없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하기에 반납 결정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간의 계약에 따라서만 가능함
노사대표자의 합의가 있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없이 강제집행은 불가함
임금반납 금액은 근로자에게 소득으로 지급되었다가 자진으로 반납하는것이니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반환할 책임은 없음 (단독행위로써의 채권포기이기에 반납의무없음 -서울지법2003.4.16.2002나20291)
반납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함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임금반납'이 아닌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서 해당 급여 혹은 연봉 등을 삭감할수가 있으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계약서로 임금수준이 정해진 경우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0%임금이 삭감된 직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어보이며, 만약 나중에 회사측의 임금삭감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10%삭감된 급여를 돌려받고 이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임금삭감의 위로 혹은 보상차원에서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반납하라고 하면 이는 가지고 있는 유급휴가에서 제하거나 혹은 반납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임금삭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상기에 언급했듯이 우선 해당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단체협약이 적용'되느냐를 먼저 알아보시고 '임금삭감'에 대해서 나중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것을 결정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10%를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십프로 삭감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달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을 질문자님이 사용하실수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이상 80퍼센트 이상
근무시, 15개가 발생하며, 1년미만의 경우는 한달에
1개는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발생된 휴가는 사용가능하며, 그 외 휴가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주는 휴가라면 무급처리될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에 반대하셨는데 그대로 삭감했다면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와 임금 삭감은 별개 사안이므로 임금 삭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시간은 그대로면서, 임금만 삭감했다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삭감한 채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달라고 요구하세요.
(추후에 노동청에서 왜 당시에 청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 청구한 내역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2. 삭감한 직원에게만 주는 휴가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