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파견 전환 채용)에 관하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개채용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노사 간 전환협의회 때 "배정되는 업무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업무 중 어느 쪽에 가깝나? 유사업무에 해당하는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기계약직과 유사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급여테이블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파견직 전환 대상자만 해당)이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겅우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나는 급여라도 같은 업무를 하는게 법상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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