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4조 피고소인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직업안정법 제 34조 거짓구인공고 위반에 관한 고소를 진행할 떄

피고소인은 당연히 사용주인 대표이사로 되는거 아닌가요?

경찰에서는 내사종결로 통보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가 해당 채용공고에 대한 존재를 몰랐으니 피고소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채용공고 게시는 엄연히 회사의 업무이고 이 책임은 대표이사 한테 있는걸로 아는데

대체 이렇게 나오면 저는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해야 하는건지?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는 논리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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