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과목이 대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학사 및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이수한 과목 중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강가정사 핵심과목에 해당하는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을 이수했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과목도 이수했는데 이 과목이 비영리기관운영관리, 가족정책론 과목으로 인정, 대체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언급하신 사회복지 행정론은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 기준에서 비영기기관운영관리의

    과목으로 대체 인정이 되지만

    아쉽게도 사회복지정책은 가족 정책론과 교과 내용 및 명칭이 다르기에 직접 대체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건강가정사는 핵심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상 사회복지행정론은 비영리기관운영관리의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사회복지정책론이 가족정책론으로 자동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수한 4개 핵심과목에 사회복지 행정론을 포함하면 핵심 5과목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인정은 이수 당시 과목명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건강가정사 대체 과목은

    먼저 학점은행제 이수 경로에 따라 요구 되는 과목 수와 조건은 다르겠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핵심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등 총 12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학점 이수를 했다 라면 건강가정사와 겹치는 중복 과목은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이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기관운영관리는 가족정책론 과목으로 인정 되어지긴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문의를 통해 알아보고 수강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행정론이 각각 가족정책론, 비영리기관운영관리로 자동 대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가정사는 법령상 인정 교과목과 동일, 유사 교과목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수 당시 과목명과 강의 계획서를 기준으로 교육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