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과목이 대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학사 및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당시 이수한 과목 중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강가정사 핵심과목에 해당하는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치료, 가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을 이수했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과목도 이수했는데 이 과목이 비영리기관운영관리, 가족정책론 과목으로 인정, 대체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언급하신 사회복지 행정론은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 기준에서 비영기기관운영관리의

    과목으로 대체 인정이 되지만

    아쉽게도 사회복지정책은 가족 정책론과 교과 내용 및 명칭이 다르기에 직접 대체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행정론이 각각 가족정책론, 비영리기관운영관리로 자동 대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가정사는 법령상 인정 교과목과 동일, 유사 교과목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수 당시 과목명과 강의 계획서를 기준으로 교육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