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하고? 간이세금 차리점 간략하게 아려주세요^^
제가 지금 운전으로 일반과세로 되어있는데요 요즘 몸이 안좋아서 2~3달 쉬고있는데 매출이 적으면
자동으로 간이세금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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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전환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유형전환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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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로 있는 경우 간이과세로 따로 전환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폐업해서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간이과세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사업자를 낼 때 간이과세사업자를 낼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