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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건국 초창기부터 완벽한 양반관료제를 수립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관제의 기초가 되는 고려 초기의 관계(官階)에 있어서도 문·무의 구별이 없던 신라 및 태봉의 관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문반과 무반을 처음으로 구별한 것은 경종 원년(976)에 실시된 전시과(田柴科)에서 부터였습니다. 전시과에서는 고려 초기의 관계를 기준으로 모든 직산관(職散官)을 공복(公服)의 빛깔에 따라 자색(紫衫)·단색(丹衫)·비색(緋衫)·녹색(緣衫)의 네 단계로 나누고 자삼층을 제외한 단삼·비삼·녹삼층을 문반·무반·잡업으로 구분하여 각 품에 따라 전(田)과 시(柴)지를 지급하였습니다. 문반과 무반의 구분은 광종의 과거제 도입, 성종의 관제 정비와 경종의 전시과 시행 과정에서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