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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병아리271
저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밖에 모르고요
다짜고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2번인가? 오고
문자가 왔는데
제 가족관계와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떤 법률에 따라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 행위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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