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공급망 ESG 기준이 수입 관세에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ESG 위반 기업에 대해서 향후에 해당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은 가능성이 낮으나 EU에 대하여는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관세는 보통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에 보통은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하여 부과하거나 추가로 환경세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무역 흐름을 보면 환경이나 인권 같은 요소가 점점 무역 규범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걸 통해 탄소 배출 많은 물품에 사실상 추가 비용을 매기고 있고 미국도 강제노동 연관 상품은 수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만 보면 아직 ESG 위반 기업을 특정해 세율을 달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정책 차원에서 환경 기준 위반 물품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 제도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이름으로 직접 매기느냐 아니면 반덤핑이나 특별부과금 같은 형식을 빌리느냐 차이일 뿐 흐름은 ESG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SG 기준을 관세에 직접 반영하는 제도는 아직 본격 도입된 적은 없지만,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환경 요인을 무역 규제에 얹는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노동 착취나 환경 파괴 기업 제품에 추가세를 물리자는 논의도 국제기구와 주요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현실화되면 단순 세율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 관리 전반이 수입통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 출처, 생산공정의 친환경 여부를 입증하는 체계가 점점 필수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