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은 세금을 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수상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수상 작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 과학기술처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 작품 등에 대한 상금과 부상 역시 비과세 대상 입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노벨상 상금을 전액 받는데 올해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 3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고 합니다.